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 성명 발표
"내란 범죄는 불소추 예외 사항, 신속한 수사해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별 기자 star72@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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