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철제코일에 깔려 사망…고용부, 작업 중지 명령

A씨는 급히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철제코일을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장치)로 작업대 위에 옮기는 공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철제코일의 무게는 약 1.8톤에 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과실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디케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노동 당국이 조사할 예정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