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부재 및 비용 등의 문제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개별 환경법 등의 정보 습득 및 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를 위해, 롯데케미칼은 지난 11일 오후 롯데월드타워에서 약 100여개 업체의 관련 인력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실무 위주의 교육이 진행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담당자에게도 교육내용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금번 교육은 지난 8월부터 약 2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안전 희망교육에 대한 니즈를 먼저 파악한 후, 유독물질 관련 법안인 △화평법 △화관법 △폐기물법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앞으로도 파트너사 환경세미나를 지속 운영,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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