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손배 책임 명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권익 보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만약 적발 사항이 생기면 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게임사가 고의로 표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3월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이때부터 게임이용자들은 본인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했다. 

시행령에 따라 게임사가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률을 표시하면 문화체육광광부는 먼저 시정 권고·명령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우선시한다. 이때부터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게임사가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소송특례를 도입하기로 계획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주 수입원으로서 이를 규제할 경우 게임사의 수입원이 줄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진흥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매출 비중은 PC게임의 경우 76.2%, 모바일게임의 경우 75%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한국 게임업계는 모두 부분유료화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형 아이템이 수입원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사의 책임을 강조한 만큼 게임업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민간 규제 역시 있었던 만큼 게임계의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넥슨,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는 규제 시행에 앞서 이미 확률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한별 기자 star72@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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