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명절부터는 SRT 승차권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 예약부도를 방지하고,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 확대에 나선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 발생 시기를 앞당겨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예약부도를 방지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출발 2일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1일전에는 5%를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출발 당일에는 환불 시점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평상시 대비 2배 강화해 ▲출발 3시간 전까지 5% →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10% → 20% ▲출발 후 20분까지 15% → 30%로 강화된다.
변경되는 위약금 기준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SRT 승차권을 취소할 때 적용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예약부도로 인한 좌석 낭비를 줄이고,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