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OTT 이용률 감소·무료 OTT 이용률 증가, 가격 내린 광고요금제 선호
'OTT도 방송' 통합미디어법 논의, 아직 실체는 없어
티빙·웨이브 합병으로 토종 거대 OTT 등장할 수 있을까

올 한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은 어려운 시장 상황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기였다. 특히 티빙과 웨이브는 합병을 통해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는 거대 토종 OTT 발족에 나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6월27일부터 두달간 전국 10세 이상 5033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유료 OTT 이용률은 감소하고 무료 OTT 이용률이 증가했다. 주요 플랫폼은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등으로 이어졌다. 

이 조사에 의하면 유료 OTT에 지출하는 평균 지출액과 최대 지불의사 각각 1만500원과 1만5191원으로 모두 전년 조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유료 이용자수도 전년 조사 대비 97명 줄었다.

지난 5월28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내 OTT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왓챠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구독 행태에서는 단독 이용이 증가한 데 이어 계정 공유 이용자는 줄었다. 이는 넷플릭스가  이번해 초부터 계정 공유를 단속하고 티빙 역시 계정 공유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결과로 보인다. 

조사 대상 인원 중 넷플릭스·티빙 이용자의 24.6%는 광고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광고요금제 이용자 중 85.2%는 요금제 유지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이용자 늘리되 해지하지 않도록, OTT 계정공유 단속·광고요금제 도입 

넷플릭스는 올해 초 동일한 인터넷 주소가 아니라면 가족이어도 계정 공유를 금지하며 계정 공유 단속을 시작했다. 이에 지난 11월 티빙 역시 넷플릭스처럼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지난달 7일 진행된 CJ ENM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계정 공유를 제한하면서 가입자가 15~20% 증가했다"며 티빙의 계정 공유 단속에 관련해 언급했다.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단속에 일부 이용자들이 반발했으나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저렴한 광고 요금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지난 2022년부터 월 이용료가 5500원인 대신 1시간 콘텐츠당 평균 4~5분의 광고가 포함되는 광고형 베이식 요금제를 출시했다.

국내 OTT로는 티빙이 지난 3월부터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다. 가격은 넷플릭스와 동일한 월 5500원이며 1시간 콘텐츠 기준 2~4분의 광고가 포함된다. 웨이브는 광고 요금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쿠팡플레이는 광고 요금제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진 바 없다. 

"OTT도 방송" 국정감사서 통합미디어법 논의 시작, 내용은 '아직'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77.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프로토콜 이용 스트리밍 방송(IPTV) 가입자 증가율은 둔화 흐름을 보이는 데 비해 OTT 이용률이 증가하는 만큼 통합미디어법과 같은 규제 논의도 이뤄졌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미디어법에 대해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미디어법은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규제를 통합하는 법안이다. 지난 2022년 11월 논의가 시작돼 방통위가 올해 4월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27일 기준 법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OTT 서비스는 방송법에 의해 규제받게 된다. OTT 사업자도 방송발전기금 징수 대상이 되며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4 IPTV의 날' 행사에서 방송과 OTT의 경계가 이미 허물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 서비스의 정책 목표에 따라 공통 규범을 설정하고 콘텐츠 계층과 플랫폼 계층별 규율 원칙을 수립해 유형별로 특화된 필요 최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도 이날 발제자로 나서 "OTT는 영향력이 증가함에도 부가통신사업자 영역에서만 규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티빙-웨이브 합병, 넷플릭스 대적할 거대 토종 OTT 탄생할까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이용자 수 1위를 달리는 와중에 티빙과 웨이브는 합병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며 합병 절차를 진행해 나갔다. 

티빙과 웨이브 합병에 관한 논의는 지난해 말 CJ ENM과 SK스퀘어가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또 지난 27일 CJ ENM과 SK스퀘어가 웨이브에 각각 1000억원과 1500억원을 투자하면서 합병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두 OTT의 합병에 있어 티빙의 2대 주주인 KT스튜디오지니(KT)를 제외한 주요 주주들은 동의했다. KT는 티빙 지분 13.5%를 갖고 있으며 웨이브와 합병에 관해 "국내 유료 방송 및 콘텐츠 산업 발전과 상생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합병 OTT가 출범할 경우 IPTV 가입자들이 이탈할 것을 우려한 KT가 합병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KT가 여전히 IPTV 시장의 1위 사업자지만 IPTV가 OTT와 경쟁하면서 IPTV 가입자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티빙과 웨이브가 내년 상반기 합병 법인을 출범하고 이후 가을쯤 통합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티빙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웨이브 관계자 역시 "주요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했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웨이브와 티빙이 합쳐질 경우 시장점유율을 34%를 달성하고 현재 1위인 넷플릭스의 MAU를 넘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두 OTT의 채널과 콘텐츠가 거의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아직 합병 효과를 점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이 성사돼야 어느 쪽이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합병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합병 이후 결과에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포츠부터 자체 예능·드라마, 콘텐츠 확보 힘내는 OTT

티빙은 CJ ENM과 JTBC의 콘텐츠와 티빙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해 독점 콘텐츠를 선보인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의 통계에 따르면 티빙의 지난 10월달 기준 MAU는 809만6100만명으로 국내 OTT 서비스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3월 한국프로야구(KBO)의 온라인 중계를 독점한 결과로 보인다. 티빙을 올해 국내 프로야구의 흥행으로 가입자 증가 효과를 봤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눈물의 여왕' 등의 흥행도 티빙에 힘을 보탰다. 

웨이브는 지상파·종편·케이블 등 100여개의 실시간 방송 채널을 제공한다. 지난 10월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에 이어 MAU 4위를 기록하며 420만6600명으로 조사됐다.

넷플릭스는 올해 오리지널 콘텐츠 '흑백요리사'가 흥행하며 이용자 수 상승세를 보였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흑백요리사가 공개된 이후 넷플릭스의 9월 MAU는 1166만명으로 전월 대비 46만명 증가했다. 흑백요리사는 공개 첫 주에만 380만 시청수를 기록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지난 26일에 '대작'으로 여겨지는 '오징어게임2'를 공개했다. 오징어게임2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전 시즌의 흥행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넷플릭스 역시 오징어게임2의 공개 전 여러 협업과 이벤트를 진행하며 흥행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넷플릭스 비구독자 3명 중 1명은 오징어게임2를 시청하기 위해 넷플릭스를 구독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시청의향자 5명 중 1명은 시즌2 공개 당일 몰아보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넷플릭스는 구독자 수 등 관련 지표를 공개하지 않아 콘텐츠로 인한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MAU 증가도 외부데이터라며 "콘텐츠 개별적으로 지표를 내는 게 아니라 개별 콘텐츠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를 알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별 기자 star72@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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