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최고액 개인 99억·법인 82억…38세금징수과 투입해 엄정 대처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 일제 발송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체납 1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 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체납 1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 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로 2021~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 99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은 서울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과 신고를 누락하고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취득세 82억원이다. 현재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의 보유재산을 조사해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날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시는 안내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올해 시로 이관된 체납액 중 72.3%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1338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체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식의 사해행위에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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