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는 등 집단 난동을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6명 가운데 44명은 지난 19일 새벽 3시쯤 서울서부지법을 침입해 집기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구속자 12명 중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2명은 폭행과 서부지법 월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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