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파손 현장. /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파손 현장. /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유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벽돌과 도구 등을 사용해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다. 특히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으며,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파손했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의 타일을 부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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