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사진=연합뉴스 
KB증권. 사진=연합뉴스 

KB증권이 일부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1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 A센터는 2020년 2월26일 일반투자자에게 2억원 규모 B펀드를 판매하면서, 해당 펀드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센터는 8영업일 이후 뒤늦게 설명내용을 확인받았다고 한다. 

이에 금감원은 KB증권에 과태료 1800만원을 처분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KB증권이 자체 감사 결과 '주의'로 기 조치한 점을 감안해 조치를 생략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여 한다"면서 "또한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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