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통한 일률적 근로시간 제약 반도체산업 경쟁력 하락 직결”
반도체클러스터 대규모 전력공급 등 지속…에너지3법 신속처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 R&D(연구개발) 분야는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 중 6개월에서 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인력은 3~4일 정도 밤샘 근로도 불가피하다"며 "주 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 52시간제'를 통한 일률적 근로 시간 제약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이미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도 지지 세력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 수요기업은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단기간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요기업 요구에 맞추기 위해 반도체 R&D 핵심인력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신속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전력공급·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추가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