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엠뱅크(iM뱅크)가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해당 계좌 고객이 직접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계좌를 개설해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이엠뱅크 한 지점 A직원은 2020년 2월27일 고객 B씨의 요구불 예금계좌 1건을 신규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이 직접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점한 것처럼 서류를 등록하고 계좌를 개설해줬다.
해당 A직원은 B씨의 배우자로부터 전달받은 신분증 사본과 배우자가 작성한 계좌개설신청서를 계좌 개설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기존에 아이엠뱅크와 거래를 유지했던 고객으로, 2019년 10월20일 고객확인 의무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었다. 하지만 A씨는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등은 개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고객 확인을 한 후에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 확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엠뱅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내부통제를 보다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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