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펄마, 교보생명 지분 매각···주당 19.8만원 합의
아직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분쟁' 남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 분쟁'에서 한고비를 넘겼다. 신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 어펄마캐피탈의 교보생명 지분을 당초 알려진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분쟁은 여전히 남여두고 있어,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어펄마캐피탈은 최근 교보생명 지분 5.33%를 주당 19만8000원(액면분할 전 기준)에 신 회장에게 매각했다. 이는 어펄마캐피탈이 당초 신 회장에게 요구한 가격(39만7000원)의 절반 수준(49.8%)이다.
이번 매각으로 신 회장과 어펄마캐피탈이 2018년부터 이어오던 '풋옵션 분쟁'이 마무리됐다.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은 기존 33.7%에서 39.03%로 늘어났다.
◆ 풋옵션 분쟁이란
풋옵션은 투자자가 특정 조건에서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져도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어서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
가령, 사모펀드나 재무적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주식 상장(IPO)을 하지 못하면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교보생명은 2007년 어펄마캐피탈, 2012년 어피니티컨소시엄 등과 계약을 맺을 때 상장에 실패하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후 교보생명은 2015년, 2018년, 2021년 세 차례 상장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교보생명 FI들은 풋옵션 행사에 나섰고, 신 회장과 주식 매매 가격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것이 이른바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이다.

◆ 분쟁 1. 어펄마캐피탈
어펄마캐피탈은 신흥시장 대상 독립계 사모펀드 운용사다.
2007년 어펄마는 교보생명의 지분 5.33%를 주당 18만5000원에 매입했다.
당시 어펄마는 2012년까지 교보생명이 상장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어펄마는 2018년에 풋옵션을 행사하며 39만7900원에 되팔기를 요구했다. 신 회장은 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재중재가 이뤄졌다. 2차 중재까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어펄마가 교보생명 지분을 주당 19만8000원(액면분할 전 기준)에 신 회장에게 매각하면서 7년간의 풋옵션 분쟁이 마무리됐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풋옵션 행사 당시 제시했던 가격(39만7900원)의 절반 수준이다.
◆ 분쟁 2. 어피니티컨소시엄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피니티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이 참여한 국제 사모펀드 컨소시엄이다.
어피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했다. 당시 어피니티는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도 2018년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주당 41만원에 주식을 매각하려 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이를 거부했고, 이 역시 ICC 국재중재로 넘어갔다. ICC는 지난해 12월 2차 중재에서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시장가(FMV)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FMV는 풋옵션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기준 가격을 의미한다. 현재 EY한영(글로벌회계법인 EY의 한국법인)이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격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