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펄마, 교보생명 지분 매각···주당 19.8만원 합의
아직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분쟁' 남아

서울 종로구 소재의 교보생명 본사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종로구 소재 교보생명 본사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 분쟁'에서 한고비를 넘겼다. 신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 어펄마캐피탈의 교보생명 지분을 당초 알려진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분쟁은 여전히 남여두고 있어,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어펄마캐피탈은 최근 교보생명 지분 5.33%를 주당 19만8000원(액면분할 전 기준)에 신 회장에게 매각했다. 이는 어펄마캐피탈이 당초 신 회장에게 요구한 가격(39만7000원)의 절반 수준(49.8%)이다.

이번 매각으로 신 회장과 어펄마캐피탈이 2018년부터 이어오던 '풋옵션 분쟁'이 마무리됐다.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은 기존 33.7%에서 39.03%로 늘어났다.

◆ 풋옵션 분쟁이란 

풋옵션은 투자자가 특정 조건에서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져도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어서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

가령, 사모펀드나 재무적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주식 상장(IPO)을 하지 못하면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교보생명은 2007년 어펄마캐피탈, 2012년 어피니티컨소시엄 등과 계약을 맺을 때 상장에 실패하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후 교보생명은 2015년, 2018년, 2021년 세 차례 상장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교보생명 FI들은 풋옵션 행사에 나섰고, 신 회장과 주식 매매 가격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것이 이른바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이다. 

어펄마캐피탈 로고. 자료=어펄마캐피탈
어펄마캐피탈 로고. 자료=어펄마캐피탈

◆ 분쟁 1. 어펄마캐피탈

어펄마캐피탈은 신흥시장 대상 독립계 사모펀드 운용사다. 

2007년 어펄마는 교보생명의 지분 5.33%를 주당 18만5000원에 매입했다.

당시 어펄마는 2012년까지 교보생명이 상장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어펄마는 2018년에 풋옵션을 행사하며 39만7900원에 되팔기를 요구했다. 신 회장은 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재중재가 이뤄졌다. 2차 중재까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어펄마가 교보생명 지분을 주당 19만8000원(액면분할 전 기준)에 신 회장에게 매각하면서 7년간의 풋옵션 분쟁이 마무리됐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풋옵션 행사 당시 제시했던 가격(39만79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분쟁 2. 어피니티컨소시엄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피니티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이 참여한 국제 사모펀드 컨소시엄이다.

어피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했다. 당시 어피니티는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도 2018년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주당 41만원에 주식을 매각하려 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이를 거부했고, 이 역시 ICC 국재중재로 넘어갔다. ICC는 지난해 12월 2차 중재에서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시장가(FMV)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FMV는 풋옵션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기준 가격을 의미한다. 현재 EY한영(글로벌회계법인 EY의 한국법인)이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격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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