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쌓여 가는 데도 등록금 인상 강행. 심의위원회 내실화돼야

광주지역 일부 대학들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광주교육시민단체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최근 등록금 심의 결과에 따르면 남부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반면, 광주과학기술원(5.49%)은 법정 인상률 상한선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광주대(5.04%), 광주여대(4.99%), 광주교대(4.98%), 송원대(4.6%), 광신대(3.26%)도 각각 등록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대학원 등록금 역시 일부 학교에서 동결했으나, 광신대(2.24%), 광주과학기술원(5.49%), 광주교대(4.98%), 광주대(5.04%), 전남대(5%)는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법정 상한선은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그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대(3회)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후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학생 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요식행위만 치러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재정이 어려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2023년 기준 상당수 대학의 적립금은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다. 광주지역 7개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231억원 이상 증가해 총 2920억원에 달하며, 등록금을 인상한 광주대와 광주여대도 각각 1억9100만원, 3억원의 적립금이 증가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호남대의 경우 적립금이 총 1818억원에 달해 오히려 등록금 인하를 고려할 만한 상황이다. 사립학교법(제32조의2)에 따르면 대학 법인은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하, 연구활동 보장 등을 위해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적립금을 축재의 수단으로 여기는 탓인지 학생과 교직원들은 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서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은 전년도 수준으로 등록금을 유지하고, 중장기 사용 계획이 없는 경우 적립금을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시민단체는 대학 측에 "등록금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 학생측 의견을 꼼꼼하게 살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라"며 "아울러 적립금 운영 내역을 공개하고 관련 법에 명시된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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