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자 선정 후 자격박탈한 상황 계기로 경매 참여 자격 강화
자본금 보유해야 경매 참여 가능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상반기 법령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파수 할당제 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 행사를 열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에는 지난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했다 자격을 박탈한 것을 계기로 주파수 경매 참여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후 7월 자본금 미납 등의 이유로 신규사업자 자격을 회수당했던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14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14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이 할당 대가와 더불어 최초 1년 치의 망 투자 비용을 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 참여 주주들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경매 참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최소한의 주파수 경매 참여 자격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추가 이익 등을 노리는 행위가 현행 제도 아래서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부적절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 외 주파수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하는 절차를 신설하거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후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추후 같은 대역대 주파수 할당 시 참여 자격을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제 개선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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