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해 개선 건의…"과학 기반한 교역 강화해야"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 합의한 내용이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소고기 상품을 둘러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소고기 상품을 둘러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며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미 한국은 수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치 기준)이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소고기 수출을 계속 늘리려 하고 있다.

USTR은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하고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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