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4000억원 규모 코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모씨를 재판 도중 흉기로 공격한 강모씨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들과 금융사기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꾼들을 구속하고 피해자는 석방하라"고 외쳤다.
이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해 투자자 1만6000여명을 속여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속여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구속됐으나 지난해 7월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으며, 공범으로 지목된 방모씨는 600억원대 사기로 기소돼 피해자들 사이에서 부실·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방씨 등 공범들에 대한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됐다고 한다.
하루인테스트 관련 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강씨는 이 같은 사실에 분노해 지난해 8월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피고인석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던 이씨에게 다가가 그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이에 강씨는 9월20일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의 1심의 구속만기일은 구속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3월19일이지만, 이날 풀려나진 못했다. 법원이 강씨에 대한 국과수 정신감정을 신청했는데, 형사소송법 제172조2의 규정에 따라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유치 기간은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해당 규정은 위헌"이라며 "1972년 유신헌법이 공포된 후 국회 아닌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1월 25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규정으로 유신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국무회의에서 민주화운동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운동 인사가 재판중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의사에게 감정을 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판사가 허가하면 재판 중 구속기간이 지날 가능성도 있었다"면서 "민주화운동인사가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악법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감정유치는 구금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지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과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며 "감정유치와 유사한 증거조사방법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사실조회신청후부터 서류가 도착하는 기간도 1심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1조4000억원 사기범인 이씨는 구속기소 후 6개월도 되지 않고도 석방되고, 피해자 강씨는 구속기소후 6개월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법원이 사기꾼의 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강씨에 대한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강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법정에서 재판이 이뤄질 때 뒤로 다가가 과도로 여러 번 내리찍어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이 소동으로 하여금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하루인베스트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배경이 있었음을 감안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강씨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