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 탈당 강요는 헌법·국회법 위반"
"탄압에 굴하지 말고…민생회복·헌정질서 회복 힘써주기를"

금융사기 시민단체들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금융사기없는세상, 금융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이 4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KOK 주범이 구속되는 데 활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에게 탈당을 강요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의원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쫓아내려고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탄압에 굴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민생 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아래는 해당 시민단체 성명 전문. 

김상욱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 힘을 써왔다. 4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KOK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KOK 사기꾼들을 고소했고,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청장 울산경찰청장에게 KOK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부진을 질타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상욱 의원의 활약이 도움이 되어 결국 KOK 사기의 주범 김판종은 구속기소되었다.

그리고 김상욱 의원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앞장 섰다. 국회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섰고, 내란 특검법에 찬성하였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론을 무시하고  탄핵소추에 찬성하고 내란 특검법에 찬성하였다는 것이다.

너무나 반헌법적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지 정당의 대표자가 아니다.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법 제114조의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론이 국민의 의사와 헌법에 위반되면 따를 수 없는 것이다.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불법 비상계엄을 발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일뿐이다.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강요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욱 의원은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 행동했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행동했다. 김상욱 의원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쫓아내려고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 피해자들은 헌정질서 회복과 4조원대 사기 KOK 처단에 앞장선 김상욱 의원을 응원한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탄압에 굴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민생 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주기 바란다.

2025년 1월 10일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KIKO공동대책위원회, MBI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ICC-FVP 피해자연합)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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