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선고
재판관 평의 열고 결정문 작성 매진
생중계, 일반인 방청 신청 준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막바지 선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선고 하루 전인 이날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한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 도출을 마친 만큼 헌재는 선고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결정문은 재판관 회람을 거쳐 문구를 정리하고 수정한다. 결정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을 경우 추가한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 법리 적용, 오탈자 등에 대해 검수가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정문이 완성되면 평결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확정한다. 이르면 이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 12·3 비상계엄 선포 ▲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소추가 인용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4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막바지 준비도 진행 중이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일반인 방청 신청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받는다. 허용된 좌석은 20석이지만 전날(2일) 오후 6시 기준 7만 5000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날 이전에 선거가 열려야 하는 만큼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