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우려···경호 문제 종합 고려"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서 생중계 결과 지켜볼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헌재 심판규칙 64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에는 문제가 없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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