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주장 모두 고려해도 계엄 정당화할만한 상황 없어"
'경고성 계엄' 주장 안 받아들여···'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6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에 선고를 시작해 22분 동안 선고 내용을 낭독하고 11시 22분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는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날 이전에 선거가 열려야 하는 만큼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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