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열리는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하게 결정돼 관심이 집중된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피고인석에 앉은 이들의 모습이 공개된 것과 비교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촬영 불허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거나, 사실상 그가 '사저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동요와 분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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