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후 처음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출석
검찰, 1시간7분 PPP준비 공소요지 낭독···윤, 42분 직접 반박
검찰 "김용현 임명해 계엄 사전 모의"···尹 "계엄,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첫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하자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쳐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시작했다. 검찰은 이찬규 부장검사 등 11명의 검사들이 1시간7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수괴 혐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한 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PPT)를 활용해 42분간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했던 '계몽령' 취지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갖고 쿠데타 및 내란을 동급으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 "쿠데타나 군정을 하기 전에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실장 출신 김용현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대목을 두고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실무 부서가 정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한남동 공관에서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도 함께 참석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파면 이후 꼭 1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20일 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한 바 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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