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공개 유튜버 실형

지난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는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집요하고 잔인하게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의 잔혹한 행위는 무려 1년 동안 이어졌고,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44명 중 단 7명만 구속 수사가 이뤄졌고, 단 한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 및 밀양 지역사회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 청소년 44명은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게 됐다. 당연하게 가해자들은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폭로가 이어졌다. 20년이 지나 한 유튜버가 이른바 '사적제재'에 나선 것이다. 파장은 제법 컸다. 가해자들 일부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 퇴사처리 되거나, 가해자가 일했던 친인척 가게가 문을 닫거나, 가해자 가족들의 신상까지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법적으로는 사적제재에 대한 논란 탓에 해당 유튜버가 지탄을 받고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 중론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들은 사건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44명 가해자들의 사적제재에 대리만족 내지는 통쾌함을 느끼기도 했다. 

정의의 여신 / 사진=pxhere
정의의 여신 / 사진=pxhere

가해자 신상공재 유튜버, 징역 3년 선고 받아

 이 이야기는 결국 '애매한' 준법의 승리로 끝난 듯 하다. 사적제재에 나선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44명의 극악한 범죄자들은 범행 당시나 지금이나 적극적인 법적 보호(?)를 받으며 한숨을 돌렸다. 

18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은 물론 옳다. 해당 유튜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올리기도 했고, 엉뚱한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회 부조리에 가까운 20년 전 사건 당시 판결에 울분해도, 결국 개인이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누군가를 벌 주는 행위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안타깝고 분하다. 사적제재에 나선 유튜버를 응원하는 순간도 있었다. 성폭행 사건 당시 만 13세의 여자 아이에 대한 연민 만큼, 당시 법집행을 했던 사법부에 대한 분노도 컸다.  

그러나 법은 지켜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 전 대통령을 포함한 그 주변의 '법꾸라지'들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의 특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법치주의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 과거 밀양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는 전혀 공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성숙했고 진화했다.

이번 유튜버의 실형을 선고를 지켜 보면서,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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