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농약 살포기 이용 방화 추정···1명 사망, 6명 부상

21일 오전 8시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8시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21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쯤 21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 A씨가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4층 거주민 최모(81)씨와 70∼80대로 추정되는 여성 등 2명은 전신화상을 입고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한 50∼80대 거주민 4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화재를 낸 유력 용의자가 A씨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까지 이 아파트 3층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8시4분쯤 아파트로부터 1.5km 떨어진 빌라에서 "남성이 화염 방사기를 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빌라는 A씨가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바로 옆이다.

경찰은 이후 A씨의 오토바이를 불이 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확인해 그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현장에서 발견된 농약 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변사체와 지문이 동일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 주거지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딸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며 5만원이 동봉돼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과거 화재가 난 아파트에 살면서 피해 주민 중 1명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A씨가 층간소음으로 윗집 주민과 폭행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었다"며 "당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 등 다양한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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