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객차 내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지하철 5호선 객차 내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고 보도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경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다.

방화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다.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다.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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