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번째 형사재판
尹측 "본인에 유리하게 진술 바꿔" 증언 신빙성 의문
단장 "불가능한 지시 왜 내리나"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첫 공개…방청석 둘러보며 웃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상대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며 증언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며 상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맞는다고 반박해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는 1차 공판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 경비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특히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졌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기일 해당 증언을 언급하며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묻고, 조 경비단장이 "특정 기억은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후 조 경비단장은 "저한테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줬는데 (이진우)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조 경비단장은 지난 14일 1차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져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조 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단장이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자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거듭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17일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6분쯤 첫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넘긴 모습으로 입정했다.

피고인석에 착석한 윤 전 대통령은 터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취재진 촬영 후 장내를 정리하자 옅은 웃음을 보이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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