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도 기소
딸 다혜씨, 옛 사위 서모씨는 기소유예

검찰이 24일 뇌물 수수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