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융권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부정 인증 등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 유관기관, 금융협회 등은 이날 오전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금융 유관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현재 부정 인증 등 관련해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향후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부정 인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등이 필요하며, 특히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권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현황 공유 및 신속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응본부를 구성·운영, 일단위로 금융권 대응 현황 및 특이 사항을 보고받기로 했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SK텔레콤 과징금 역대 규모 예상"
- [전문] 유영상 SK텔레콤 CEO '고객 정보 보호조치 발표문'
-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인수 위해 4133억 규모 '카카오 지분' 전량 매각
- "SK텔레콤, 최초 이상 인지 24시간 내 해킹 보고 규정 위반"
- SK텔레콤, '해킹' 우려에 알뜰폰도 유심보호서비스 제공
- SK텔레콤, 해킹 피해 예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알린다
- SK텔레콤, 악성코드 고객정보 유출 정황 발견···"KISA 즉시 신고"
- 보이스피싱 못 잡는 시중은행···FDS 탐지율 15%, 인터넷은행과 ‘비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