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뒤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재지정···오는 15일서 연기
민주당, 공판기일 연기하라며 전방위적 압박해
"공정성 논란 불식···내외 간섭 독립해 공정 재판한단 자세 견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달 89.77%의 역대 최고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양손을 번쩍 들어 환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달 89.77%의 역대 최고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양손을 번쩍 들어 환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 후보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직후 기일을 변경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에 별도로 원하는 기일을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만인 지난 2일 담당 재판부를 배당했다.

배당 직후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내는 등 사건 진행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 공식 선거운동 시작(12일) 전에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미뤄야 한다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故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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