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법카 유용 혐의 항소 기각···"각자 결제 원칙 안 지켜"
"묵인 내지 용인하에 기부행위···사적 수행원과 공모관계 인정돼"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 작아···배우자 선거운동엔 영향 없을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이 사건 식사비를 결제한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배씨가 김씨를 근거리에서 수행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각자 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은 이 사건 기부행위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측은 지난주 항소심 재판부에 21대 대선 운동 등을 사유로 기일변경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이날 선고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결제는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