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가 14일 열린다.

이날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이 다뤄진다.

청문회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해,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 밖에도 법사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의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