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위 논란에 휩싸였다.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중앙지법 입장 하루 만에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6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 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재판장으로, 논란이 될만한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등 '정치 판사'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비판을 이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