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 경내 출입 금지·보안검색 강화
경내 집회·시위도 금지
취재진 법정활영 허가···피고인석 윤 언론에 공개

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8일 공지를 통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다"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 허용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경내 집회·시위도 금지된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나와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 법원의 허가로 지하로 출입했으며,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