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영향? 단빛재단 설립 8개월 지났지만 활동 없어
조현준 회장까지 파장 미칠 수 있어

(왼쪽부터)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왼쪽부터)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43억 원 규모의 법률비용을 둘러싸고 자신이 의뢰했던 법무법인 바른과 소송전에 돌입했다. 사건은 비용 청구 소송을 넘어, 그가 이전에 발표한 '상속재산 전액 사회환원'과 효성그룹의 내부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법률비용 43억 원 놓고 진흙탕 싸움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조현문은 법무법인 바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해놓고, 법률비용 청구가 지나치게 높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는 바른이 주장하는 타임차지 방식으로 업무량을 산정하더라도 실제 제공된 서비스는 청구된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더구나 성공보수의 조건조차 달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바른이 자신에게 "공동상속인인 형제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을 노출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에 반발했다. 바른은 조현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타협안을 제안했다는 상황이다. 조현문이 이를 거부하자, 법정에서라도 조현문과 오갔던 내용을 공개해 정당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일각에선 양측의 다툼이 효성그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바른이 조현문 측의 요청에 따라 조현준 회장과 관련된 횡령 및 배임 혐의 같은 사안을 다룬 내부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커서다. 이 같은 문건들이 법정에 공개될 경우, 효성그룹의 경영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다.

1000억 재단 설립했으나, 8개월간 실질적 활동은 없어

조현문은 지난 2024년 형제 간 갈등을 종식하겠다며 형인 조현준 회장과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의 동의를 받아 공익재단인 '단빛재단'을 출범시켰다. 그는 재단을 통해 자신의 상속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설립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할 활동은 없는 상황이다.

1017억 원에 달하는 단빛재단 자산 중 929억 원은 조현문이 자신이 보유한 효성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 출연한 금액이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로 내야 할 5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재단 홈페이지에는 활동 실적이 전혀 없으며, 그동안 지출된 금액은 인건비 및 시설비 명목으로 10억 원 이상이 소진된 상태다.

단빛재단 홈페이지 /이미지=단빛재단 홈페이지 캡쳐
단빛재단 홈페이지 /이미지=단빛재단 홈페이지 캡쳐

이사회 구성도 재단 설립 후 반년 가까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업계에선 조현문이 내세운 사회환원 약속이 실상은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내놓고 있다.

재단 자금, 가압류로 묶여···사회환원 약속 '흔들'

설상가상 조현문이 출연한 재단 주식 가운데 16억 원 상당이 바른 측의 요청에 의해 법원의 가압류 조치를 당했다. 이로 인해 단빛재단의 운영 자금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가압류는 물론, 강제집행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현문의 의도가 공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절약하고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였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법적 공방의 결과에 따라 개인의 평판은 물론, 효성그룹과 조현준 회장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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