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3대 특검' 처리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지 않을 듯
검사징계법, 법무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할 수 있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 반대를 결정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3개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은 재석 202명에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됐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게 골자로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당초 원안에는 특검보 4명·파견 검사 40명·파견 수사관 8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규정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 6명·파견 검사 60명·파견 수사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기록물은 당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 부문을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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