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당초 18일 첫 공판기일 예정
불소추특권에 재판 포함된다 해석한 듯···재임기간 형사재판 안 열릴 전망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이전 받고 있던 형사재판들의 중단 여부를 두고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공방이 오갔던 바 있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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