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형사재판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형사재판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이던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했다. 이는 헌법 제84조가 실제 재판에 적용된 첫 사례로, 향후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예정됐던 18일 공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소추'를 형사기소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공소 유지까지 포함한다는 해석이 병존해왔다. 전자는 이미 기소를 한 이상 재판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이미 기소됐더라도 형사재판이 대통령의 임기 만료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결정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나머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재판부들이 같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 재판부 판단과 무관하게 이 대통령의 재판은 전면 정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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