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요구 불응해 2차 통보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포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사용자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12·3 내란사태의 '민간인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본인의 비화폰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경호처에 반납했는데, 12월 5일 비화폰 기록이 전부 초기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내역에서 파악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 중이다.
민간인이던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김 전 장관을 통해 비화폰을 반납했고 이 과정에서 비화폰 정보 삭제가 이뤄졌다. 이후 초기화된 비화폰은 경호처가 보관했다.
한편 지난 5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남은 한 달여간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