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두 인정···경찰 "실행 의사 없더라도 협박글 게시는 범죄"

서울성북경찰서./사진=연합뉴스
서울성북경찰서./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SNS에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의 글을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SNS에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게시물에는 예식 일정과 장소로 추정되는 지도 이미지, 일시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며 해당 글은 '일거에 척결' 제목의 카테고리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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