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폭발물 탐색하는 탐지견 /사진=연합뉴스
백화점에서 폭발물 탐색하는 탐지견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서울불꽃축제를 겨냥한 테러 예고 글을 인스타그램에 남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공중협박죄로 검거된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드러나 사회 불만과 갈등이 주요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도입된 지난 3월 18일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사건은 72건이다. 이 가운데 49건(48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24명)은 2030세대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6명, 30대 8명이었고, 이어 60대(8명), 50대(7명),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 순이었다. 

범행 이유로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13명)이 가장 많았고,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4명), 단순 분풀이·이유 없음(2명), 정신 이상·생활 곤란(각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28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 예고 댓글을 단 혐의(공중협박)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7일 서울불꽃축제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인스타그램 본사와 국제 공조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중협박 행위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며, 공권력까지 낭비하게 만든다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책임도 묻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신림역 살인 예고’, ‘5개 공항 테러 예고’,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 사건 등 3건에 대해 총 888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사건에서는 청구액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거나 지급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공중협박이 국민과 소상공인, 공권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연령대와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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