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강협회는 모듈러 산업 육성과 철강재 수요 창출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했고, 관련 법안이 13일 국회에 발의됐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모듈러주택의 법적 정의 신설과 공장제작 인증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되던 사업 구조에 품질과 안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되는 모듈러 방식의 특성상, 초기부터 품질을 통제할 수 있어 안정성과 시공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규제 완화를 통해 구조 설계의 유연성과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듈러 공법은 슬라브 두께가 일반 RC공법보다 두껍고, 운송 크기에도 제한이 있어 동일 면적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가 개정안에 반영됐다.
법 개정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화됐다. 표준화와 품질 확보를 강점으로 하는 모듈러 방식이 정착되면 철강 구조 기반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새로운 수요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모듈러주택이 합리적인 해법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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