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진위 "연구 부정행위 고려"···논문 표절률 48.1~54.9%
국민대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 취소되면 입학 자격요건 상실···수여 효력 무효"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소했다./사진=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소했다./사진=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석사학위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문 검증을 맡은 신동순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에 따르면 58쪽의 석사 논문 표절률은 48.1~54.9%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을 개정했다. 이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회의를 통해 해당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학위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진위의 학위논문 검토 결과와 제재 요청을 바탕으로 "학위를 수여 받은 학생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을 근거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되고 학위 수여 효력 또한 무효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의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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