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에 나선다. 선탑재 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등 주요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 187개를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 '스튜디오' 앱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에 대해 삭제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을 매년 점검해 왔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 등 5개 앱을 삭제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 S25, 아이폰 16e 등 신형 스마트폰을 대상으로도 선탑재 앱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조사과정에서 삭제 제한이 부당하게 이뤄진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따져 필요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