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류광진·위메프 류화현 대표도 재판행
임금 약 56억·퇴직금 약 207억 미지급 혐의

(사진 왼쪽부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사진=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달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지난 16일에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은 이와 별개로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8563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악의적 임금 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등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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