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아울러 국세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나온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이제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직권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문제점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을 이룬 뜻깊은 결과물"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다른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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