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 = 김효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2일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국회에서 회동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재계는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흼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상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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