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된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해당 규정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4일까지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총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추가 조항도 포함했다. 3% 룰은 지배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전체 의결권 중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3% 룰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우려를 줄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