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20명·반대 29명·기권 23명으로 통과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회사및 주주로 확대·3%룰 반영
계엄법 개정안·한우법 제정안도 본회의 통과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이른바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