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와 함께 본인도 직접 동의해야 비(非)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혈압, 비만 등 건강 관리와 관련된 제한된 항목만 허용된다. 외모나 엔터테인먼트성 항목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부 개정된 '생명윤리법'(2015)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Direct To Consumer)은 합법화됐다. 원칙은 법적인 의사능력을 갖춘 성인 대상이다. 시행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서 타당성이 있는 검사 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유전자검사기관이 시행 가능성 및 유의성을 검사역량인증제(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인정받은 후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검사역량인증제는 검사 항목별 숙련도, 검사 결과의 분석·해석·전달, 검사대상자와 개인정보의보호방안 등 해당기관의 검사역량에 대하여 인증받는 제도다.
다만 DTC 인증제 내 미성년자 대상 검사 항목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 부재로 항목검토위원회에서 기준을 자체 마련했으나 유전자검사기관은 규제에 문제 제기했다.
과거 시범사업 운영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서면동의하에 11개 항목에 대한 특정마커(45개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다. 현재는 유전자검사기관이 미성년자 대상 검사 항목 신청 시, ‘미성년자 대상 연구논문’을 제출이 필요하나, 관련 논문은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연령'과 '동의 주체'를 명확하게 한정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를 미성년자 DTC 검사의 기준 연령으로 제시했다. 검사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보호자)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과거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도 검사할 수 있었던 시범사업과 비교해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대폭 강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유전자 정보의 주체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 항목은 '미성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제한된다.
전문가 위원회는 비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항목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탈모·피부색 등 외모 관련 항목이나 니코틴·알코올 대사 능력처럼 미성년자에게 불필요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
유전자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유전자 결정론'적 오해를 막고, 검사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심리적 부작용과 또래 집단 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새 가이드라인은 미성년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헸다. DTC 유전자 검사의 신뢰도는 100%가 아니며, 질병의 진단이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한 '검사 전 교육' 절차를 필수 포함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를 전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대면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한 설명 과정을 필수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부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검사 이후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영향 등을 설문조사로 추적·관리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